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0차 개헌/쟁점 (문단 편집) ==== 국가배상청구권 ==== || 현행 헌법 || 개정안 || ||제29조 [br]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. [br] ___② 군인·군무원·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·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.___ ||제48조 [br]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. '''현행헌법 제29조 ②항 삭제''' || ||<-2> 밑줄 쳐진 부분은 개정되는 부분, 괄호 쳐진 부분은 합의되지 않은 부분, 굵은 글씨는 주석이거나 임의적 강조임. || 소위 [[이중배상금지]]로 불리는 현행헌법 제29조 제2항은 헌법학계뿐 아니라 일반대중들에 의하여 가장 많이 비판을 받던 헌법 조문 중 하나였다. 군인, 군무원, 경찰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하여도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던 조항이다. 또한 헌법조항은 헌법규정 간의 규범적 우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현행헌법 제29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각하함으로써, 군인 등이 권리구제를 받을 방법은 개헌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. 이 헌법은 제3공화국 당시 [[박정희]] 대통령이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요구할 수 있는 금전적 배상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들었다. 현행헌법 제29조 제2항은 10차 개헌에서 당연히 삭제될 것으로 예견된 조항이었고, 개헌안에도 반영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